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시효 (문단 편집) === 치료감호의 시효 ===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(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). * 심신장애인(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) 및 정신성적(精神性的) 장애인(같은 조 제3호)의 치료감호: 10년 *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감호(같은 조 제2호): 7년 치료감호의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2항). 치료감호의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